✅ 1. 연말정산
의무 여부: 직장인이면 대부분 필수
시기: 매년 1월 ~ 2월 초
주체: 보통 회사가 대신 진행, 본인은 자료 제출
내용:
- 1년간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산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는지, 부족 납부했는지를 정리
-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Tip: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시)
의무 여부: 조건부 (필수는 아님)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예: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유튜브 수입, 주식/코인 양도소득 등)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 환급을 원할 경우
예시:
- 블로그 광고 수익이 연 300만 원 초과
-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누락해서 추가 공제를 원함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내가 아는 것을 기록해봅니다.
**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건, 신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아래 항목을 상황에 맞게 체크하며 준비하세요.
[기본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공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작성/출력)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총소득 증명)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매출/매입 내역서 (사업자)
- 지출 증빙자료 (경비, 비용 관련 영수증)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 프리랜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금융소득자)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자)
-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자)
[공제 및 경비 관련 서류]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신용카드 사용내역 (경비 공제용)
- 4대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기부금 영수증
- 노란우산공제 납부내역 (가입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해당자)
-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부양가족 소득확인서류 (100만 원 이하 증명 등)
[기타 필요시]
- 사업용 계좌 내역
- 사업장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내역
- 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및 납부내역
- 수입통관내역서/인보이스 (수입사업자)
- 벤처기업인증서, 연구소 허가증 등 (해당자)
✅ 3. 주택 관련 세금신고 (해당자만)
신고 항목:
- 월세 세액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등
→ 연말정산에 포함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4. 기타 필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항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문의 및 도움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년 3월 31일부터
국세청에서 도입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놓친 환급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N잡러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사설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신고대행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를 막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 같아요.
일찍 시행할 수 있었는데, 발등에 불떨어지자 시행해준건 아닌가 하는 말들도 하는걸 보면요.
편리한 서비스지만
바로 ‘신고하기’를 누르기 전에,
환급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부양가족 정보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검토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특히 공제 대상 가족이 빠졌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족이 포함돼 있다면
정확하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있는데요.
부당한 공제 신청(과다공제) 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환급을 받게 되면 추후 환급금 반환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원을 돌려받았다가 잘못된 100원의 반환뿐만아니라 20원, 30원의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