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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내 이백오십만원? 근로계약서?

by Teatreehome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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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 9시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월 250만 원, 주 6일·일 9시간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도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매장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월급 250만 원,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 먼저 보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 임금·근로시간·퇴직·분쟁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특히 월 250만 원, 주 6일, 일 9시간(실근로)처럼 최저임금·연장근로가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근로계약서 한 장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실제 위험

1) 임금·근로시간 분쟁에서 사업주는 거의 항상 불리하다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에는 “월 250만 원, 10시~20시 대충 일하기로 했어요”라고 구두로만 합의
  •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매일 10시간, 주 6일 일했다,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주장
  • 사업주는 “그런 약속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음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 진술 + 출퇴근 기록(카드, CCTV, 카톡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주장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 관련 법 위반 리스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기준시간 209시간)입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근로감독 시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1일 9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처리 없이 “월급에 다 포함”이라고 주장
  • 주휴일이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휴게시간이 실제 운영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충 구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퇴사·분쟁 시에 여러 해치의 연장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까지 한 번에 청구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4대보험, 산재, 해고·퇴사 관련 분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는 다음 부분도 모호해집니다.

  •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된 고용인지, 단기 알바 성격인지 불명확
  • 산재·사고 발생 시 “정식 직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할 때 기준이 없음

결국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불안한 상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환경, 관계, 사업장의 형태

1)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웬만하면 무조건 필요하다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직원이 많은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동네 카페·분식집·편의점·옷가게·미용실
  • 온라인 쇼핑몰, 소규모 사무실, 도소매업 매장
  •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서로 믿고 일하는 사이라서”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분쟁은 대

부분 이런 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2) 특히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대표적인 상황

  • 월급제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종
  • 가족·지인·친구를 직원으로 쓰는 경우
  • 직원이 여러 명이고, 서로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특히 “월 250만 원,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처럼 장시간·정규 형태에 가까운 조건이라면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다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주휴일·주휴수당 관련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5인 미만이라서 법 적용 안 된다”는 말만 믿고 아무 기록 없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임금 관련 분쟁이 나면 사업장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3. 월 250만 원, 주 6일·일 9시간 근무 조건을 예로 본 근로계약서 구성

예시 조건
임금

월 2,500,000원(과세급여 기준)

근무일

주 6일 근무, 월 6회 휴무

근무시간

10:00 ~ 20:00 (휴게 1시간 포함 시 실근로 9시간)

업종

도소매 매장,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정

하루 9시간 실근로, 주 6일이면 주 54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주 1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구분 시간 설명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최저임금·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4시간 1일 1시간 × 주 6일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공식 기준: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6,270원 2025년 시급 10,030원 기준
실제 월급 2,500,000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250만 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6,270원보다 높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약서에 녹여 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조항 예시

근로계약서에 바로 넣어 쓸 수 있는 예시 문구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는 방법

제○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위 근무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한다.

2)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구분해서 적는 방법

제○조(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 48시간으로 한다. 2. 이 중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 3. 본 사업장은 근무 특성상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정형화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근로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정리

제○조(임금 및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1.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는 2,500,000원으로 하며,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300,000원 2) 고정수당(식대 등): 200,000원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3. 본 조의 월 정액급여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정기적·고정적 임금이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핵심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그 중 휴게시간은 얼마인지, 법정근로와 연장근로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 시간에 대해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글로 정확히 남겨 두는 것입니다.

5.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 소상공인·사장님 대상 정보 콘텐츠로 활용

“월 250만 원, 주 6일, 일 9시간 근무자를 어떻게 고용해야 하는지”를 실제 숫자와 문구 예시로 보여주는 글은 도소매업, 자영업,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지 계산하는 예시
  • 연장근로·주휴일을 계약서에 녹여 넣는 방법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샘플 제공

2) 근로자 입장에서도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다음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인 시각으로 적혀 있는지
  • 주휴일, 월 휴무,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 월급 250만 원이 어떤 구성(기본급+수당)인지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한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보는 정보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쓰는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월 250만 원, 주 6일, 일 9시간 같은 구조는 최저임금·연장근로·주휴수당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한 장의 완성도가 사업장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줍니다.

내 사업장의 조건에 맞게 숫자만 조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위 예시 문구들을 복사·편집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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