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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Teatreehome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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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가구 유형, 자녀 나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요건

  • 연령: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아래 3가지 중 하나
    •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맞벌이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2023년 귀속 소득)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됨

3.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4.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 지급 금액은 총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짐
  •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금액자녀 수예상 최대 지급액
홑벌이 2,500만 원 1명 약 70만 원
맞벌이 3,000만 원 2명 약 14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예: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나라에서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에 수급 가능 조건

  1. 공통 요건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자녀장려금 요건: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볼게요:

항목내용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총소득 연 2,500만 원
자녀 1명 (10세)
재산 1억 5천만 원
근로소득 유무 있음

👉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

  •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련내용을 자주 접하는 터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소득금액증명원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기본 요건과 **추가 요건(가구 유형, 자녀 나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요건

연령: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아래 3가지 중 하나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맞벌이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2023년 귀속 소득)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됨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4. 부양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지급 금액은 총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짐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총소득 금액자녀 수예상 최대 지급액

홑벌이 2,500만 원 1명 약 70만 원

맞벌이 3,000만 원 2명 약 14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예: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신청

ARS 전화 신청 (1544-9944)

나라에서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에 수급 가능 조건

공통 요건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함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요건: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볼게요:

항목내용

가구 유형 홑벌이 가구

총소득 연 2,500만 원

자녀 1명 (10세)

재산 1억 5천만 원

근로소득 유무 있음

👉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이게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관련내용을 자주 접하는 터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혹 수정신고도 해주고 내용도 정리해주다 보면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1.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환급이나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발급받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연말정산 요청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기반으로 소득 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자녀장려금, 또 연말정산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