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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필요할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발적퇴사, 자진퇴사, 실업급여신청!

by Teatreehome 2025. 8. 21.

 

 

 

 

평균임금 60% 지급, 상한 월100만 원·대기 3개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최근 논의 흐름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 속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애 한 번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직급여 신설’이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지만, 이 변화가 실제로 제도로 확정되면 청년 구직자의 재기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인 만큼 이 구조로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생애 한 번, 청년에 대해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등장했습니다 

요컨대, 현재는 논의 및 정책 마련 단계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방향까지 인지하고, 향후 공식 입법이나 발표 일정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존 실업급여” 제도 정리

대상과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로 18개월 기준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경영상 이유 등)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며,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시로는 상당한 임금 체불, 극심한 장시간 근무,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이나 육아 상황 등이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자발적 퇴사’에 대한 해석도 보다 유연해진 방향입니다. 진술서, 녹취,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다양한 증빙 자료가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절차와 수행 과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통상 수급 인정 후 90일에서 240일 사이이며, 연령·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일반 수급자의 경우 첫 4주차까지는 1회, 이후부터는 4주마다 2회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1. 반복 수급과 실제 팁: 실업급여, ‘꿀팁’인지 ‘문제인지’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2회 이상 반복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며, 전체 수급자 중 약 30%가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위 사례에서는 한 개인이 20회에 걸쳐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알려져 “반복 수급이 하나의 생계 전략처럼 전해진다”는 인식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복 수급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단기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다시 일하고…”와 같은 속칭 ‘실업 수급 팁’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직만 잘하면 실업급여는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이로 인해 실제로는 구직 의지나 고용 안정이 떨어지는 부정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 수급자는 2025년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가 감액됩니다.

  • 3회 수급 시 10% 감액
  • 4회 수급 시 25% 감액
  • 5회 수급 시 40% 감액
  •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남용을 억제하고, 재취업을 독려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이 늘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박탈감도 커지는 만큼, 책임 있는 수급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절차와 일정 흐름 (2025년 기준)

단계일정 또는 조건내용
기준 자격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최소 180일 안정적 보험 가입 필수
수급 사유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포함
신청 시점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
서류 제출 이직확인서, 자격 상실 신고 등 회사에서 제출 후 확인
구직 등록 워크넷 등 채용 플랫폼에 등록 필수 조건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 이수 증명서 필요
실업 인정 1~3차 실업인정: 2주 간격 고용센터 방문<br>이후 4주 간격 기본 실업인정 반복수급자는 전 차수 모두 현장 인정 필요 
구직 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고용센터 상담 등 실질 활동 필수 형식 활동은 부정 처리 대상 
지급 기간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차이 50세 미만 가입기간 짧으면 120일, 길면 240일 등
수급 종료 지급 기간 종료 또는 퇴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종료 재취업 시 자동 종료

실업 인정 일정 예시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 2차 실업인정: 2주 뒤 고용센터 방문
  • 3차 실업인정: 또 2주 뒤
  • 4차 이후: 기본적으로 4주 간격, 단 반복수급자는 계속 고용센터 방문 필요

주의사항
형식적인 구직 활동, 면접 불참, 허위 제출 등은 실업급여 정지 또는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후기 및 실제 이야기

  • 익명 후기: “퇴사 후에는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워크넷 이력서를 미리 갱신하고, 실제 면접 일정도 잡았습니다. 형식적 지원은 말고, 진짜 지원이 중요하더군요.”
  • 우려의 목소리: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며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진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서 불만 나오는 이유죠.”
  • 현장 감시 강화 체감: “얼마 전, 면접 참석하지 않고 휴대폰 꺼 놨다가 실업급여가 정지됐다는 후기도 들었어요.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이 더 꼼꼼해진 것 같네요.”

 

  • 예시: 서울에 위치한 직장인 B씨는 사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져 퇴사를 고려했습니다. 이 경우 통근 곤란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고용센터에서 상담 기록과 이전 근무 정보 등을 제시해 무리 없이 수급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C씨는 퇴사 후 자필 진술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제출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담 기록과 증빙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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