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되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0% 대상자 선정기준)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신청 가능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 상이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유선을 통해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합니다.
특히, 1차 지급 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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