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가산세1 현금영수증에 무슨 문제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보셨을텐데요가산세 부분의 현금영수증 가맹, 미발행 가산세.왜죠?? 우리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란?일정 업종(병원, 미용실, 학원 등)은 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됨.이 업종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거래가 없었다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조건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더라도**해당 연도에 현금거래(현금매출)**가 없었다면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음근거「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상가산세는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실제 현금 수입이 없으면 가산세도 적.. 2025.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