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보셨을텐데요
가산세 부분의 현금영수증 가맹, 미발행 가산세.
왜죠?? 우리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란?
- 일정 업종(병원, 미용실, 학원 등)은 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됨.
- 이 업종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거래가 없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건
-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더라도
- **해당 연도에 현금거래(현금매출)**가 없었다면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음
근거
-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상
가산세는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현금 수입이 없으면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음.
✅ 그런데 왜 ‘가산세’ 문구가 보일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자동 계산 화면이나 세무대리인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업종코드만 보고 기계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도 해요.
➡️ 정확한 대응 방법:
- 홈택스 신고 시, 기타소득 내역 또는 현금거래가 ‘0원’임을 명확히 입력
- 혹시 오류로 가산세가 반영됐다면 → 신고서에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 또는 세무서 확인요청 가능
✅ 정리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해당됨 |
해당연도에 현금매출이 있었는가? | ❌ 없음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 | ❌ 부과 대상 아님 |
✅ 실제 현금영수증 사례 5가지
1. 자동차 수리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
- 배경: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운영하는 A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1.1억 원의 현금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 부가가치세: 본세 1,000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50만 원
- 종합소득세: 본세 4,500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50만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5만 원,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20만 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200만 원
- 총 추징세액: 약 9,625만 원
2. 카페 운영자의 현금 매출 누락 사례
- 배경: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일부 현금 결제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매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 조사 계기: 국세청은 업종별 카드 매출 비율을 분석하여 A 씨의 카페에서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결과: 2년간 누락된 매출 약 1억 2천만 원이 발견되었고, 가산세 포함 약 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배달 음식점의 현금 매출 누락 사례
- 배경: C 씨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며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신고했으나, 전화 주문으로 받은 현금 결제는 매출에서 제외했습니다.
- 조사 계기: 국세청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매출 데이터를 제공받아 C 씨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여 현금 매출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 결과: 현금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이 추징되었습니다.
4.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 배경: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득을 누락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51억 원의 소득이 누락되었으며, 1인당 평균 10억 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금 입출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 배경: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조사 계기: 금융기관은 1일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며, FIU는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현금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및 처분 절차
1. 신고 대상
-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신고
-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에서 신고
- 신고서 제출: 거래금액, 거래일자, 가맹점 정보, 거래증명서류(계약서, 간이영수증 등)를 포함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3. 포상금 제도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 125만 원 초과: 25만 원
- 미발급 신고포상금:
-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미발급 금액의 20%
- 125만 원 초과: 25만 원
- 연간 한도: 동일인에게 연간 100만 원 한도
4. 처분 절차
- 가산세 부과: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금액의 20%
- 소비자상대업종:
-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 세무서의 명령을 받고도 재차 발급을 거부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 감면 조치: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끝내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포상금 제도: 신고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감면 조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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