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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 지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 노동시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용근로자(정규직) 고용 시 비용
- 월급 200만 원의 상용근로자(정규직) 1인 고용 시 4대보험 사업주 부담(2025년 기준):
보험 종류보험료율(사업주 부담)월 부담액(200만 원 기준)
국민연금 | 4.5% | 90,000원 |
건강보험 | 3.545%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약 9,080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8,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150인 미만) | 5,000원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평균 1%) | 20,000원 |
합계 | 약 10.4% | 약 213,000원 |
- 근로자 부담(급여에서 공제): 약 9.4%
- 총 사업주 부담: 약 213,000원(산재보험 평균 적용, 업종별로 다름)
- 총 인건비(월): 2,000,000원(급여) + 213,000원(4대보험) ≈ 2,213,000원
일용근로자 고용 시 비용
- 일용근로자 정의: 1개월 미만, 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
- 4대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 또는 소득기준(월 220만 원 이상) 충족 시 가입
- 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실업급여): 일급의 0.9%(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0.25% 추가 부담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적용(평균 1% 내외, 사업주 100% 부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만 부담
- 예시(일급 91,000원, 월 22일 근무 = 200만 원):
보험 종류보험료율(사업주 부담)월 부담액(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8,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5,000원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평균 1%) | 20,000원 |
합계 | 약 2.15% | 약 43,000원 |
-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부담, 1개월 이상 또는 소득기준 충족 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담
- 총 인건비(월): 2,000,000원(급여) + 43,000원(4대보험) ≈ 2,043,000원
비용 및 혜택 비교
구분상용근로자(정규직)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 | 고용, 산재(의무), 나머지 조건부 |
사업주 부담 | 약 10.4% (월 213,000원) | 약 2.15% (월 43,000원) |
근로자 부담 | 약 9.4% (월 188,000원) | 고용·산재만(국민연금, 건강 조건부) |
실업급여 | 지급(충족 시) | 지급(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 충족 시) |
기타 혜택 |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업훈련 등 |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제한적) |
요약
-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 부담이 크지만 근로자 복지와 고용안정,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기본 적용되고, 사업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근속기간과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결론:
고용주 입장에서 상용근로자 고용 시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근로자 복지와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일용근로자는 인건비 부담이 적고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복지와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사업 목적, 인력 운용 계획,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편의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거나 간과하였을때 돌아올 금전적 시간적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번거롭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