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등 주요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경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세의 과세 대상
기타소득세의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대가
- 상금, 현상금, 포상금, 경품, 사례금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당첨금
- 각종 사행행위(경마, 경륜, 경정 등)로 인한 소득
- 저작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대여 대가
- 일시적으로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 계약 위반·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 종교인 소득 등
복권당첨금과 기타소득세
복권당첨금(로또, 연금복권 등)은 대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복권당첨금의 세율
- 당첨금이 3억 원 이하: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3억 원 초과분: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33%
-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세금이 미리 공제된 후 지급)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이 이미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과세 최저한
- 복권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3년부터 기준 상향)
- 일반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5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나,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60% 또는 80%)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인적용역, 창작물 인세, 자문료 등: 지급액의 60% 필요경비 인정
- 상금, 일부 종교인 소득, 서화·골동품 양도 등: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
- 복권당첨금의 경우, 복권 구입금액(예: 1,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샀더라도 당첨된 1장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권당첨금 등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세 요약 표
구분과세 대상 예시필요경비 인정과세 최저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강연료, 인세 등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 60% | 건별 5만 원 이하 | 8.8% (실효세율) |
상금, 경품 등 |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 80% | 건별 5만 원 이하 | 4.4% (실효세율) |
복권당첨금 | 로또, 연금복권 등 | 구입금액 | 건별 200만 원 이하 | 22% / 33% |
참고: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별도의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기타소득세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복권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복권당첨금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2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인정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 인적용역 60%, 상금·경품 등 80%, 일부는 실제 지출액)
예시 1: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강연료 등)
- 총수입금액: 1,000,000원
- 필요경비(60%): 600,000원
- 기타소득금액: 1,0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세율(20% + 지방소득세 2%): 22%
- 납부세액: 400,000원 × 22% = 88,000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타소득세 8.8퍼센트만 차감하고 지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