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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장소: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도 가능(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절차: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1·2순위 모두 없을 경우 3순위(형제자매) 등
조회 범위
아래와 같은 재산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조회 내용 예시
금융거래 | 예금, 보험, 주식, 대출, 신용카드, 지급보증 등 |
국세 |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
지방세 | 체납내역, 미납세금, 환급금 |
국민연금 | 가입여부, 수급권 |
토지 | 소유현황 |
건축물 | 소유현황 |
자동차/어선 |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공제회 | 공제회 가입 및 적립금 |
기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등 |
※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9종 내외입니다
활용 기간 및 신청 기한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2022년 7월 29일부터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활용 기간: 신청 후 결과는 항목별로 다르나, 금융·국세·연금 등은 20일 이내, 토지·지방세·자동차 등은 7일 이내에 확인 가능
결과 확인 방법
- 금융, 국세, 연금 등: 문자 안내 후, 금융감독원·국세청(홈택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 등: 신청 시 선택한 방법(방문, 문자, 우편)으로 결과 수령 가능
- 유의사항: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 수령 불가(금융실명법 시행령 근거)
참고 및 유의사항
-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서류 발급 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
요약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조회범위: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등 19종 내외
- 활용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결과는 7~20일 내 확인
- 결과확인: 문자, 온라인, 우편, 방문 등 선택 가능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 파악이 훨씬 간편해지므로,
상속세 신고나 상속포기 등 중요한 결정 전에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스톱서비스로 확인된 내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쉽지않은 과정이고, 전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세부사항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한정승인: 부채와 자산 승계 및 계산·확인 방법
1. 상속세 신고와 자산·부채 승계 원칙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자산)과 채무(부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순가치(= 자산 -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식
총상속재산가액−(채무 및 공과금+비과세재산가액+상속세불산입재산가액)−공제액=과세표준
- 여기서 채무 및 공과금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예: 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미지급 병원비, 세금 등)를 의미합니다
2. 한정승인: 부채와 자산 승계 방식
한정승인이란?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즉,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 신청기한: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 재산목록 작성: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이 재산목록과 신청서를 검토해 한정승인을 수리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 시 유의점
- 상속재산이 남으면 채무 변제 후 잔여재산을 상속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채와 자산의 확인 및 계산 방법
1) 자산·부채 확인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주민센터):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대부분의 자산과 공적 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예금, 대출, 보증채무 등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 가능
- 사적 채무(개인 간 채무 등): 채무계약서, 차용증, 채권확인서 등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공적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는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부채 공제
- 공제 가능한 채무: 사망일 현재 확정된 채무(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미지급 병원비, 세금 등)
- 공제 불가 채무: 이미 면제된 채무, 확정되지 않은 채무 등은 공제 불가
- 입증서류: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내역서, 개인채무는 차용증 등 증빙 필요
3) 계산 예시
-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억, 부동산 2억, 대출 1억, 카드빚 2천만 원, 미지급 병원비 1천만 원이 있다면:
- 총상속재산가액: 4억(예금+부동산)
- 공제채무: 1억(대출) + 2천만 원(카드빚) + 1천만 원(병원비) = 1억3천만 원
- 순상속재산: 4억 - 1억3천만 원 = 2억7천만 원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재산 및 채무는 반드시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누락 시 불이익(특히 한정승인 시 단순승인 간주) 발생 가능
- 사적 채무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약
- 상속세 신고 시 자산과 부채 모두 승계되며,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순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산·부채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 조회, 각종 증빙서류를 통해 진행하며,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