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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by Teatreehome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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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그 때 반드시 선택을 해야합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입니다.

이 선택은 일정기간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일반과세자 세금 계산 예시

  • 매출액 1억 원, 매입액 5,000만 원일 때
    • 매출세액: 1억 × 10% = 1,000만 원
    • 매입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납부세액: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예시

  • 동일 조건(매출 1억, 매입 5,000만 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라 가정
    • 매출세액: 1억 × 10% = 1,000만 원
    • 실제 납부세액: 1,000만 원 × 30% = 300만 원
    •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5,000만 원 × 0.5% = 25만 원)
    • 최종 납부세액: 300만 원 - 25만 원 = 275만 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5~40%로 다르며, 이에 따라 실제 세율(1.5~4%)이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몇 기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됩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으로 계속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계속 간이과세자로 세금상 이득을 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연속으로 보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매출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 신규 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곧바로 동일 업종, 동일 장소(혹은 유사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의 연속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 국세청 상담 및 세무사 답변에 따르면,
  • "기존 사업장 폐업일과 신규 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간이과세 적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존 사업장 폐업경위, 신규 사업장 임대차계약일,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신규 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서의 실질판단 기준

  • 폐업과 재등록이 반복되거나, 동일 업종·동일 대표자·동일 장소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지 않고,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간이과세 기준(2024년 7월 1일 이후 1억 400만 원, 부동산임대 등 일부 업종은 4,8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규 등록을 해도 간이과세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 자격 포기 시 재적용 제한

  • 간이과세자가 자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재적용이 불가합니다

표로 요약을 하게되면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최초 신규 사업자 등록 가능 (매출 기준 등 충족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장소·대표 제한 (세무서 실질판단, 간이과세 적용 어려움)
폐업 후 업종·장소·대표 모두 변경 가능성 있으나, 세무서에서 실질판단
간이과세자 자격 포기 후 3년 이내 불가
 

결론

  • 단순히 세금 이득을 위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반복하는 방식은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의 연속으로 판단될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폐업 및 신규등록의 경위, 사업장·업종·대표자·직원·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정상적인 신규 사업이 아니라면, 반복적인 폐업·신규등록을 통한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전략은 위험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