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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미국주식투자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염두에 두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본적인 사항과 준비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이천만원이 넘어야하니까.. 해당은 없지만 부럽습니다.
이자와 배당금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두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부 및 신고 방법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에서 - 소득 지급 시 15.4%(국세 14% + 지방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추가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으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 및 신고 방법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발생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표
이자+배당 합계세금 납부 방법신고 필요 여부신고/납부 시기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15.4%) | 별도 신고 불필요 | 없음 (금융회사에서 처리)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반드시 신고 필요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참고 사항
- 원천징수란, 금융기관 등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자와 배당금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투자자의 금융소득 과세 기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국내외 합산)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하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15%)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 신고·납부는 매년 5월(익년도 5월 1일~5월 31일)에 직접 해야 하며,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표: 미국주식 관련 금융소득 과세 기준
소득 종류기준 금액세금 부과 및 신고 방식
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추가 신고 없음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
양도소득(차익) | 연 25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연 250만 원 초과 | 22% 양도소득세, 5월에 직접 신고·납부 |
정리:
- 미국주식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2,000만 원 이하라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미국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나 해외 모두 우리에게 들어온 소득에 대해 가장 중요한 숫자는 연간 이천만원 이라는 금액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 번씩 금액을 체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세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