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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을 하는 사업장의 세금관련업무는 어떻게해야할까요?

by Teatreehome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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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토바이와 다마스를 타고 어떠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심부름센터와 퀵서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이는 오토바이는 대부분이 식음료를 배달하는 배달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많이 보이는 배달대행업의 구조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배달대행업의 시작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신고

  • 배달대행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업종 추가 신고를 해야 하며, 업종 코드(예: 퀵서비스업, 심부름 용역원, 물품배달원 등)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달라져 절세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비용 처리

  • 배달대행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배달료와 수수료 등은 매출 및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달료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 이미 매출에 포함되므로, 현금 거래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구입 및 렌탈비,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 휴대폰 요금 등 배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배달기사(라이더)는 보통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대행업주)는 직원 관리 및 세무 기장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 배달대행업의 세무상 중요한 점은, 음식점과 배달기사(라이더) 사이의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중개서비스와 직접 배달서비스를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하며, 용역의 책임과 대가 귀속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달대행 수수료 부과 방식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수료 구조

배달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중개수수료(배달앱에 내는 비용, 매출의 2~7.8% 차등 적용)
  • 배달대행 수수료(라이더 인건비 및 대행사 운영비, 건당 3,000~5,000원)
  • 기타 서비스 수수료(광고, 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과 방식

  •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가맹점주)은 배달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역별, 거리, 시간대, 할증(우천·야간 등), 주변 시세,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플랫폼(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은 최근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는 건당 배달료에서 일정 금액(예: 300~1,000원)을 수수료로 차감합니다

배달료의 배분

  • 배달료는 고객과 음식점이 분담하며, 이 금액이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플랫폼 등 3자에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 ‘배민1’ 기준으로 건당 배달료 6,000원 중 일부는 라이더에게, 일부는 플랫폼과 대행사에 돌아갑니다
  • 배달대행 플랫폼(예: 바로고, 부릉 등)은 본사와 지역지사가 각각 일정 비율(예: 본사 2%, 지사 10% 내외)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라이더에게 지급합니다. 반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본사가 직접 라이더를 관리하며, 더 많은 비율(최대 4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예시: 배달료 배분 구조 비교

구분배달의민족/쿠팡이츠(단건배달)배달대행 플랫폼(바로고 등)
고객+점주 배달료 3,900~6,000원 3,000~4,000원
라이더 지급 3,000~3,500원 3,000~3,500원
플랫폼/대행사 900~2,200원 (최대 40% 이상) 360~470원(본사+지사, 12%내외)
수수료율 7.8%~2% (매출구간별) 2~12%
 
  • 최근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이 중개수수료를 인하(2~7.8%)하는 대신 배달비(점주 부담분)는 일부 구간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 배달대행 플랫폼은 지역별로 수수료와 배달료가 다르게 책정되며, 본사와 지사가 각각 일정 비율을 가져가고, 라이더에게는 거리·할증 등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최근 배달대행료 배분 동향

  • 2025년 기준,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중개수수료는 매출 상위 35% 업주 7.8%, 중위 35~80% 6.8%, 하위 20% 2.0%로 차등 적용되고, 배달비는 1,900~3,400원 사이에서 매출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 배달대행업체(바로고 등)는 건당 배달료에서 300~1,000원가량을 수수료로 차감하고, 나머지를 라이더에게 지급합니다. 본사와 지사 간 배분 구조도 존재합니다
  • 대형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은 라이더 관리와 수수료 정책을 직접 운영하며, 배달대행업체는 지역별로 유동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합니다. 최근에는 배달료 인상과 함께 대행업체 수수료도 동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 라이더와 점주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약
배달대행사업주는 업종 신고와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배달료와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배달대행료의 배분은 플랫폼, 대행업체, 라이더 3자가 나눠 갖는 구조이며, 대형 플랫폼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조정 등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본사와 지사, 라이더 간 배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