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즉각적인 대처와 행동 요령 을 먼저 알려드려요
1. 즉시 정차 및 안전 확보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도주나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고 지점이나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합니다
-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뒤에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설치합니다
2. 인명피해 확인 및 응급조치
- 본인과 상대방, 동승자, 보행자 등 인명피해가 있는지 신속히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함부로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멈춘 경우, 가슴압박(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3. 2차 사고 예방 및 현장 보존
-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필요하다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교통정리를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에는 차량 손상 부위, 파손 정도, 사고 위치, 도로 상황, 신호등, 파편 등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둡니다
4. 신고 및 연락
-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즉시 112(경찰)와 119(구급)에 신고합니다
- 보험사에도 신속히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 신고가 권장됩니다
5. 사고 내용 기록 및 목격자 확보
- 사고 경위,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상대방 정보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감정적 대응 자제
- 현장에서 상대방과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고 처리는 보험사와 경찰에 맡깁니다
우리는 두가지 서류를 기억해야 합니다!
1. 면책동의서
2. 의무기록열람동의서
자동차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면책동의서나 합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추가 손해 발생 시 청구 불가
- 사고 직후에는 모든 손해가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 추가 치료비, 장기적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면책동의서에 서명하면 이런 추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나 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권리 포기
- 면책동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 불리한 합의 강제
- 보험사는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명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예: 적은 금액의 합의, 일부 손해만 인정 등)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어, 나중에 불공정함을 깨달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향후 분쟁 시 불리
- 서명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서명했으니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어, 소송이나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사고 직후에는 모든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면책동의서나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보상이나 권리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충분한 상담과 손해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 면책동의서, 합의서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사 면책동의서, 합의서 서명 시 주의사항”
자동차사고 시 서명하지 말아야 할 보험사 서류와 그 내용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며, 서명 시 불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말아야 할 주요 보험사 서류
- 면책동의서(면책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등)
- 이 서류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추가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추후 법적 권리 행사(소송, 추가 청구 등)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서류입니다
- 서명 시 향후 추가 치료비, 후유장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해 다시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동의서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 예시
-
-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 현재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후유장해 등 추가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 동일 사고로 인한 추가 손해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더 이상 보험금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 향후 법적 분쟁(소송, 민원 등)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주의사항
- 보험사가 "이번만 특별히 지급한다", "이 정도로 합의하자"라며 서명을 종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만약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 시 유의사항
- 합의서 역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구에 “추가 청구 불가”, “이의 제기 불가” 등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에 불리한 문구가 있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신중하게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등은 서명 시 향후 권리 포기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 역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말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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