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요즘 테슬라·엔비디아·팔란티어 같은 미국 주식으로 수익 보신 분들 많죠.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해외주식으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 해외주식 매도 수익 (양도차익)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꼭 5월에 해야 해요.
📌 기본 신고정보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 과세 기준: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세 2% = 총 22%
💡 공제 혜택 받으려면?
250만 원 이하 수익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예시]
📆 2024년 1월
- 애플 주식 매도 수익: 180만 원
📆 2024년 2월
- 엔비디아 주식 매도 수익: 160만 원
📊 총 양도차익: 180 + 160 = 340만 원
→ 250만 원은 비과세, 초과된 90만 원에만 22% 세금 부과
즉,
- 세액 = 90만 원 × 22% = 198,000원 납부
👉 공제 전액 받으려면 이 또한 신고 필수!
② 해외 배당 수익 (배당소득)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금융소득 합산 기준
- 이자 +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5.4%로 과세 끝. 별도 신고 X
하지만!
✔️ 소득이 적거나
✔️ 공제 항목이 많다면?
이미 낸 15.4%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 여부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 요약 정리
양도차익 (해외주식 매도) | 5월에 필수 신고 | 연 25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아님, 별도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 | 조건부 신고 | 연 2,000만 원 초과 | 15.4% 원천징수로 끝나기도 함 |
🧾 해외주식 수익, 정리 TIP
✔️ 연간 수익이 250만 원 넘었는지 확인
✔️ 5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
✔️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합산 여부 고려
✔️ 공제 혜택도 누리려면 신고가 먼저!
뭐 그런분들도 있다는데? 알고계시나요.
3천만원 수익실현한 종목이 있으면 과세대상인데,
하락중인 종목을 팔아 손실처리하고 재매입하는......
*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았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 원) 회피 및 절세 전략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소득 발생 시기 분산
-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예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으면 일부 상품의 만기나 판매 시점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만기일이 임박한 예금이나 펀드의 만기를 분산하거나, 일부 상품을 부분 인출해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명의 분산(사전 증여 활용)
-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별도로 계산되어 2,000만 원 한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내에서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 없이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예: 장기 저축성 보험, ISA 계좌, 일부 연금상품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2,0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및 상품 관리
- 여러 금융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금융기관별 소득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상품별로 만기를 분산하거나, 정기예금 일부 해지 제도를 활용해 소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금융소득 이외의 투자 활용
-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채권 직접 투자, 해외주식 직접 투자 등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펀드나 ETF 등 간접투자 상품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6. 연금상품 활용
- 연금저축, IRP 등 연금상품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금수령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고, 수령 시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요약 표: 금융소득 2천만 원 회피 주요 방법
소득 발생 시기 분산 | 만기/환매 시점 조절로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관리 |
가족 명의 분산 |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해 인별 2천만 원 한도 활용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 ISA, 장기저축성보험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
투자처 다변화 | 채권 직접투자, 해외주식 직접투자 등 금융소득 외 투자 활용 |
연금상품 활용 | 연금저축, IRP 등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산 |
참고 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품 해지 수수료, 투자 위험 등 부수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세법 개정이나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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