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정도로 많지 않았던.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에 관한 내용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간소화해졌달까, 아주 오래전 그시절에 비하면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이정도로 좋아졌구나 라고 체감을 합니다.
증권사에 아침일찍 출근도장찍고, 직원에게 주문거래넣고.. 추억이죠
MTS, HTS 등 너무 많아졌고 다양해진 덕분에 우리는 골라서 편리하고 더 맘에 드는 금융사와 거래를 하게되었죠
주식이 마구올라 돈을 벌었다?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고, 왜 확인을 해야하는걸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금융소득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금융소득 조회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금융소득 조회’ 또는 **‘이자/배당 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3. 금융소득 내역 확인 및 다운로드
- 조회 화면에서 전년도(또는 원하는 연도)의 금융소득 내역(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엑셀로 내려받기’ 또는 PDF 출력 기능을 이용해 자료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금융소득명세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My홈택스 등에서 간단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내역 조회는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대리인은 세무서 방문 및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유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클릭
- 연도 선택 후 금융소득 내역 확인 및 다운로드
추가 팁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이용하세요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은 본인의 소득 종류와 필요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내역 조회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자
- 한 번에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고, 소득 종류별로 따로 조회해야 함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부 내역까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발급(홈택스/정부24)
- 대상: 금융기관 제출, 각종 증명서류 필요 시
- 연간 소득금액이 명시된 공식 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 불가
비교 표: 주요 소득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 사업, 기타, 일용, 연금 등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소득금액증명(홈택스/정부24) | 증명서 필요자 | 연간 총 소득금액 | 공식 증명서, 금융기관 제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직장인, 사업자 | 월평균(기준) 소득 | 복지, 금융, 주거 지원 신청 시 활용 |
참고 및 주의사항
- 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조회 가능한 소득의 종류와 시기가 다르므로, 필요한 용도에 맞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만 발급 가능
배당소득은 개인이 법인(주식회사 등)에 투자하여 주주(혹은 출자자)로서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배당소득 발생 경로
- 주식 투자: 개인이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가 됩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면, 정기적으로(보통 연 1회)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합니다. 이때 개인은 배당소득을 얻게 됩니다
- 펀드 투자: 개인이 집합투자기구(예: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가 주식·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이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출자공동사업: 조합 등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개인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식투자를 하거나, 근로중인 사업체가 주식을 배분하거나, 펀드투자 등을 하신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구간을 반드시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아래 몇가지 사례를 만들어봤습니다.
1. 상장주식 투자자의 배당
김씨는 A상장회사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 김씨는 1,000,0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김씨가 받은 1,000,000원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2. 펀드 투자자의 분배금
박씨는 주식형 펀드에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펀드 운용 결과 연말에 투자금 대비 3%의 이익이 발생해 150만 원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3. 출자공동사업의 배당
이씨는 협동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을 내고, 출자금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이씨가 받는 금액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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