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코드(승인번호)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각 거래별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는 보통 8자리(예: J1234567)로 표기되며,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과 함께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서, 여러 건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승인코드 앞 두자리(업체별)
아래는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앞 두자리와 주요 결제대행사(업체) 매칭 예시입니다.
승인코드 앞 두자리는 결제대행사(VAN사) 또는 발급기관별로 다르게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일정금액 이상의 결제건에 대해서 꼭 발급을 해 주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 방법
10일 이내라면: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자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정상 발급 처리됩니다.
10일이 지났거나,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나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인정되면 포상금(최대 50만 원, 연 2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유의사항:
먼저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 또는 미발급 시 전화·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면 신고 시 유리합니다.
요약:
10일 이내면 자진발급, 이후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010-0000-1234 현금영수증 번호 의미
위에서 언급한 사후발급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이마저도 번거롭다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사업자의 카드기 또는 포스기에서 금액과 번호를 입력하면 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나 발급번호에서 "010-0000-1234" 같은 번호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지정한 임시 또는 자진발급용 번호를 의미합니다.
주요 의미
010-0000-1234는 실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전화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임시로 부여하는 대표번호 형식입니다.
즉, 고객 정보 미입력(무기명 발급)
사업자가 자진발급하면서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이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고객별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실제 본인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고객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도록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
위에서 잠시 언급된 내용인데, 현금영수증 포상금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급·발급거부 금액의 20%
최소 1만원, 건당 최대 50만원(2024년 세법개정안 이후 25만원으로 축소 예정)
1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2024년 세법개정안 이후 100만원으로 축소 예정)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미발급한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요청했으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신고 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증빙자료 첨부
포상금은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며,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한도 축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