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세 예고 통지 및 세금 부과 고지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검증 결과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 예고통지를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 과세예고통지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먼저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통지서는 “○○세를 △△원 부과할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 통지로,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이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부 경미한 소액 추징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고지할 수 있으나, 1백만 원 이상의 추가 세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예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세액 산출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스스로 착오를 인정하고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경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주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최근에는 홈택스 전자통지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세금 고지): 과세예고 기간이 지나거나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면, 국세청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납세고지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세금 부과 통지서로, 고지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서는 법정 납부기한 이전에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예를 들어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월 4일경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은 전통적으로 우편 등기송달이지만,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고지도 이행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말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열람·납부할 수 있게 했고, 2023년부터는 네이버 등 민간 앱으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확장하였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휴대전화 연계를 통한 전자고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담당자가 홈택스 전자고지로 받거나 이메일로 수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독촉장(체납 고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통상 15일 경과 후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독촉장은 “○○세 △△원이 체납되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종 독촉 통지서로, 이 또한 서면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독촉장에는 **가산금(납부지연 가산세)**이 부과되었음을 함께 안내하며, 독촉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절차 예고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독촉장 이전에 별도의 사전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지만, 체납 발생 시 납세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납부를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고의가 아닌 착오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차원의 안내).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안내는 민감한 체납정보이므로 신중히 이뤄지며, 공식 절차상으로는 독촉장 송달이 체납 안내의 핵심입니다.
개인 vs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 독촉장 등의 절차는 개인 납세자와 법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목별로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서도 과세예고통지->고지서->독촉장 순으로 진행되고, 법인세나 부가세 등 사업자 세목도 마찬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송달 방식 역시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없으며, 필요하면 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거나 대표자에게 전자송달합니다. 최근 전자 고지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필요한 경우 홈택스 전자문서함이나 지정 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은 휴대폰 본인인증 기반,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반으로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4. 환급금, 체납, 가산세 등 민감 정보 안내
환급금 안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돌려줄 세액(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안내하고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결과 초과납부가 있으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환급금액과 지급방법(계좌입금 등)을 알려줍니다.
환급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납세자가 전자 수령을 동의한 경우 홈택스 전자통지로 제공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 안내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많은 인원을 상대로, 수 억원의 환급 가능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가 메시지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환급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친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으며, 환급 신청(기한 후 신고)을 쉽도록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기능도 제공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급금 안내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이 확보된 모바일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체납 안내: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자체가 매우 민감합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에 대해 독촉장, 체납처분 예고통지서 등 법정 서류로 공식 통지하며, 별도의 일반 문자안내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자칫 문자 안내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3자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 체납자나 일시적 착오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체납팀 등이 납부안내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발신번호에 안심마크를 적용하고 국세청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보안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체납관련 안내에는 가산금 부과 사실도 포함되며,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독촉장 등에 명시됩니다.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했다”는 것을 개별 통지하진 않지만, 가산세는 고지서/독촉장 상에 표시되므로 그 형태로 안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민감정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금융정보 제출 요구 등 민감한 세정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 안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 통지서로만 전달되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도 민감 세무정보는 공식 경로로만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문자 주의” 안내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계좌이체 요구 등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체납처리나 환급 등의 안내도 공식 채널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요약하면, 환급 안내는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이기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문자 안내하며, 체납 및 가산세 등은 법적 통지서 위주로 신중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과 법인 공통이며,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처리 절차는 같습니다.
5.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
국세청이 모든 정보를 일일이 능동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세무정보는 납세자가 홈택스 등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별도 문자나 우편 안내 없이, 납세자가 조회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 세부 내역 및 참고자료: 국세청이 문자로 간략히 안내를 보내더라도, 구체적인 내역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보다 상세한 내역(산출세액 계산, 소명 요구 내용 등)을 보려면 홈택스 전자문서함에서 해당 문서를 열람해야 합니다. 단순 문자로는 세액이나 대응방법의 일부만 알려줄 뿐, 첨부 파일이나 상세 설명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납세자별 채권·채무 현황: 본인의 국세계좌 (국세 납부/환급 계정) 현황이나 미납액 잔액, 가산세 증가 내역 등은 **실시간으로 홈택스 “나의 세무정보”**에 반영되지만, 이를 국세청이 수시로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조회를 해야 현재 체납이 남았는지, 가산금이 얼마 붙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필요시 정기적으로 체납안내를 우편 통지하지만, 그 사이 변동사항은 납세자가 조회해야 파악 가능합니다.
- 각종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전자신고를 한 경우 신고 접수 결과나 처리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별도의 우편 안내는 없고, 홈택스의 “신고결과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 납부서 등을 납세자가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무민원(예: 경정청구, 적부심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지서도 홈택스 전자송달을 선택한 경우 로그인하여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문자로는 “처리결과 통지가 발송되었다” 정도만 알려줍니다.
- 세액공제자료 등 개인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별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는 납세자가 직접 조회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 국세청은 언론보도 등으로 일괄 안내하지만,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로 “의료비 자료가 준비되었다” 등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의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료제공형 서비스들은 납세자 본인의 조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해주지 않는 정보들은 주로 “상세 정보”나 “개별 조회성 정보”**입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홈택스(PC 웹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전자문서함, 조회 메뉴 등을 확인해야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자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도 최대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 UI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챗봇이나 AI상담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 기한이나 금전적 발생사항은 국세청이 사전안내해주지만,
세부 내용이나 개인별 조회사항은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