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확인 해 보아야겠습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공제는 더 챙길 수 있도록 달라진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4년과 2025년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비교
과세표준 구간2023년 귀속 (2024년 신고)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1,400만 원 이하 | 6%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45% |
*2024년 귀속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공제 및 감면 항목 변경 비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한도, 공제율 40% 적용 | 연 240만 원 한도, 공제율 40% 적용 |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없음 | 700만 원 한도 적용 |
자녀 세액공제 금액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 연 1,500만 원 이하 | 연 1,200만 원 이하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 해당 없음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연 300만 원 한도, 공제율 30% 적용 | 해당 없음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이하: 400만 원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1억 원 이하: 300만 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지역 및 고용 창출에 따라 감면율 조정 | 해당 없음 |
*2025년부터는 결혼 세액공제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 결혼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한 부부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 대상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개요
-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적용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 적용
- 적용 횟수: 생애 1회 한정 (초혼·재혼 관계없이)
✅ 공제 대상 요건
-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소득 요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자
- 공제 신청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적용 횟수: 생애 1회 한정으로 적용 (초혼·재혼 관계없이)
💡 유의사항
- 혼인신고 기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 혼인신고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활용 예시
혼인신고 연도공제 신청 시기와 금액
2024년 | 2024년 연말정산 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2025년 | 2025년 연말정산 또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2026년 | 2026년 연말정산 또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거나 최근에 완료하신 분들은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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