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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일까?

by Teatreehome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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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모-자녀 간 증여세: 한도, 기간, 절차, 실무 예시

증여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1.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기간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10년 단위 한도: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에 다시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혼인·출산 특별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 또는 자녀 출산 전후 2년 내에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별도 공제(기본공제와 별도)

2. 증여 절차 및 해야 할 일

증여를 할 때의 기본 절차:

  1.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등)
  2.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현금 증여의 경우)
  3. 이체 확인증 등 증빙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등)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고는 자녀(수증자) 명의로 진행
    • 신고서 작성 시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재산 종류·가액 입력
  5. 증여세 납부
    • 한도 초과 시에만 납부
    • 한도 내라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권장
  6. 증빙자료 보관
    •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비

3. 실무상 고려사항

  • 증여세 신고 필요성: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를 해두면 10년 합산 관리, 향후 자금출처조사 대응에 유리
  • 증여세 계산:(증여가액−비과세 한도)×세율−누진공제액=납부세액(예: 성인 자녀에게 1억 증여 시 5,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세율 적용)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자체도 추가 증여로 간주
  • 10년간 합산: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과세
  • 분할 증여 전략:
    한 번에 큰 금액보다는 10년 단위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면 절세 가능

4.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 2025년 4월에 부모가 만 20세 자녀에게 5,000만 원 현금 이체
  • 10년간 받은 증여 합계가 5,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 없음
  • 3개월 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신고(세금은 없음)

예시 2: 미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 만 15세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 3개월 내 신고 및 세금 납부 필요

예시 3: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2024년 이후)

  • 결혼 전후 2년 내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총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5. 진행 시 주의점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합산임을 반드시 확인
  • 증여세 신고는 한도 내라도 권장 (증여 시기 확정, 향후 증빙)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 (부모가 대신 내주면 추가 증여로 간주)
  • 증여 사실과 금액, 시기,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
  • 큰 금액 증여나 부동산 등은 전문가 상담 권장

요약:
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내라도 신고가 권장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가능. 증여는 계획적으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진행해야 함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생기는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하는가'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주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 자금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실시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에 비해 고가의 재산(예: 주택,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부녀자 등 자력으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 관계기관 통보, 탈세 제보 등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조사 시점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PCI 시스템(재산·소비·소득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증여로 판단하는 근거

자금출처조사 결과, 해당 자금이 본인의 정상적인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출 등으로 마련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큰 금액에 대한 출처확인은 주로 주택매매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기간과 범위를 꼭 체크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