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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이야기.

by Teatreehome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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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 날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납세지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까지이다.

  • 과세표준: 7월 1일 현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 세율: 1천분의 0.5 (표준 세율 기준)

납부 및 신고 대상과 감면 대상 사업장을 알아봅니다.

납부 대상 사업장

  • 모든 법인사업장
  • 개인사업장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법인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감면 및 비과세 대상 사업장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 감면 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분적용 대상비고
비과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영 사업장, 외국 정부 기관, 일부 공익법인(학교, 종교단체 등) 전액 비과세 가능
감면 사업장 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 사업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여부 및 폭이 다름
일시적 감면 사업장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 내 신규 창업 기업 등 지자체 조례에 근거함

※ 감면 및 비과세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위 감면 제도 내용에 붙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감면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면의 일반적 유형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분주요 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감면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 감면 적용
청년창업기업 감면 일정 연령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립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적용
중소기업 특별지원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 적용
지방 이전 기업 감면 수도권 등지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적용
특정 업종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조업, 농업, 첨단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감면 적용
신설 사업장 감면 신규 설립된 사업장에 대해 설립 초기 일정 기간 감면 적용

감면 요건의 세부 사항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 종업원 수 또는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 면적이나 고용형태(예: 상용근로자 비율) 등을 추가 요건으로 설정
  • 통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종업원 10명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일 것
  • 창업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이내) 이내일 것
  • 창업 분야는 첨단기술, IT, 제조업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고용 창출 실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3)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지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 이전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 동안 감면
  • 이전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또는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4)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상

  • 지역별 전략산업 또는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기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지자체의 감면 규정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항목예시
감면대상 업종 제조업에 한정하는 지자체, 서비스업 포함하는 지자체
감면율 50% 감면, 100% 전액 감면 등 차등 적용
감면기간 1년, 3년, 5년 등 다양
추가요건 고용유지 조건, 일정 매출 성장률 요건 부과 등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50% 감면하는 반면,
경기도 일부 시군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전액 감면을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지방 중소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대상 및 폭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감면 신청 절차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감면 신청서 제출:
    지방세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증빙서류 구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증명자료(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청년창업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해당 시)
  3.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승인:
    감면 여부는 지자체가 심사 후 최종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면대상이 아닌데, 미신고 또는 미납부 시 불이익

주민세 종업원분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된다.

구분내용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시, 미납 세액에 대해 연 9% 수준(일일 0.025%)의 가산세를 부과
추가 불이익 체납 시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제 징수 절차 진행 가능

또한, 세금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에 통보될 수 있어 사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요약하면, 법인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금액도, 가산세율도 상당하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금액에는 어떠한 인정이나 가감을 바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고지를 통해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더욱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합니다.